진주의료원 폐업 후 추진, 의료기관 위주 예산 투입…급식 보조금 중단 후속 '소외층 자녀 교육사업'우려

경남도가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이후 어떤 서민의료 대책사업이 시행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가 최근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직접 서민·소외계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 후 그에 상응하는 서민 의료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나서 어떤 서민 의료대책을 시행했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하겠다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2일 경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 폐업 후 올해 시행한 서민 의료대책 사업은 모두 7가지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3억 5000만 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18억 4600만 원), 도립치매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16억 7200만 원),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1억 원), 서부 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4억 6800만 원), 마산의료원 신축(40억 원), 마산의료원 기숙사 신축(27억 5000원) 등이다.

경남도는 지금 이같이 밝혔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후 도가 지난해 11월 확정 발표한 후속 대책은 1종 의료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 지원 확대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정도였다. 경남도는 애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서민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민 무상의료 실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부터 됐다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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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내려진 진주의료원./경남도민일보DB

이에 따라 경남도는 32억 원 범위에서 새로운 서민 의료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들 사업을 확정 발표했지만, 발표 당시 이 사업들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확대 사업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기존 무료로 받는 일반내시경검사를 좀더 편안한 수면내시경검사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비용을 도에서 지원하거나 일부 검사 항목을 늘려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도내 전체 1종 의료급여 수급자 7만 8000여 명 중 40세 이상 약 6만 명에만 해당하는 사업인 데다 이들의 건강검진비율이 22% 안팎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는 서민무상의료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었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약 8000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지역 보건소·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하는 데 7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데 약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주민 직접 지원보다는 의료기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밖에 서부 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 사업은 경상대병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5600만 원, 지역 암센터 운영에 1억 7200만 원, 암 연구비 100억 원이 지원됐고, 거창·통영적십자병원의 취약계층 무료 진료사업 등에 4000만 원이 집행됐다.

경남도가 이번에 내놓은 7가지 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과 기숙사 건립 사업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 대책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산의료원 신축·기숙사 건립사업은 진주의료원 존폐와 관련 없이 추진돼 오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도립치매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도 도립 김해치매노인전문병원·양산치매노인전문병원에 각각 2억 8600만 원, 3억 원이 투입돼 서부 경남 의료복지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후속 조치로 서민 의료대책사업을 시행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을 상쇄할 만큼 실효성이 큰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민 의료대책사업 사례를 보면,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하겠다는 서민·소외계층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어떤 수준이 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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