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의 의하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
○ 경상남도의 실태조사, 확인, 검사, 보고, 서류제출 등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15조의 의무를 경남도와 교육청이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 도청, 교육청, 시․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공동 조사 및 확인 이행 및 확인결과에 따른 정산 등 행정조치 이행(예산삭감) 완료
○ 그 동안 급식지원금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결과 2014년도에는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조사결과 확인도 통보 받은 상태임.
○ 경남도에서는 현재까지 각급학교에 지원한 급식비의 실태확인 및 조사와 정산, 예산삭감 등에 대한 조례상의 상호 의무 이행에 대하여 전혀 언급 없이 권한 없는 감사를 주장하고 있음

2. 경남도의 특정감사 권한 없음
○ 경남지사와 교육감은 대등한 경상남도의 사무 집행기관으로 상․하급기관 관계가 아님.
○ 경남도의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의 집행 및 관리 주체는 교육감임
○ 학교급식 사무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로서, 경남도가 감사중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감사를 행하려 함은 경상남도지사의 직무수행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로써 교육감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15조(지도·감독)는「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상 경남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은 경남도의 감사대상기관이 아님
○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학교급식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으로「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15(지도·감독)보다 상위법으로 우선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교육청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를 전담하는 법적기구인 자체감사기구가 있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감사)의 ②기장군수는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장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예와 같이 감사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함.
○ 경상남도는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권한이 없으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함.
○ 경상남도의 이러한 행위는 전국 어느 시ㆍ도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로서 법률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임.
○ 따라서,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 하거나 경남도가 시․군과 연대하여 스스로 권한 없는 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근거로 교육감 및 교육감 소속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감사원에 요청하여 권한 있는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하면 될 것임.

3. 조례상의‘지도․감독’을‘감사’권한으로 자의적 확대 해석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15조 제1항의 규정대로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지도, 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개별적, 사후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서는 유,초,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두고 있으나 감사규정이 없어 감사의 권한은 없으며
○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도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교육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에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규정」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함.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법 제167조) 규정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감사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도․감독’과‘감사’는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포괄적 상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

4. 경남도의 감사실시 근거의 부당성
○ 감사실시 근거로 삼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는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검사’ 근거로서 경남도의 감사실시 근거가 될 수 없음
○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지도·감독)」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에 대한 특별법 성격으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를 감독 권한 또는 감사의 근거로 하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인 교육부, 국가기관인 감사원 밖에 없으며,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체가 불가능한 것임.
○ 감사를 수용한다면 경남도도 불법감사이고, 교육청도 불법감사를 수용하는 불법행위임.
○ 경남도에서는 감사자체를 거부한다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과 경상남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요청하여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단, 자체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감사나 경남교육청의 감사에 참여시킬 수는 있음.

5. 급식비 지원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판단
○ 2014.2.17.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무상급식 지원 합의(2014. 6. 4 지방선거 전 합의사항 임)
※ 합의 내용

– 2014년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지방비 62.5%, 교육청 37.5%)
- 향후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단계적 확대
- 식자재 우선적 도내 농축산물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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