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버스기사 교육 소홀 결론…책임자 형사입건, 수사 마무리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시내버스가 하천에 휩쓸리면서 7명이 숨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버스침수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버스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버스기사와 마창여객 안전관리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시청 교통정책과와 합포구청 건설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버스기사 정모(52) 씨와 마창여객 안전관리 책임자 이모(52) 씨에게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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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폭우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리 고현마을 입구 사동교 아래 덕곡천으로 시내버스가 불어난 물에 떠밀려 추락했다. 119구조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버스 안으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버스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사고 당시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 회사측이 버스기사 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

마창여객은 경영난을 이유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하는 연간 5시간의 운전기사 보수교육에 버스기사 약 20∼30%만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운전기사 정 씨는 최근 10년 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마창여객 관계자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아 운전자의 만성적 안전불감증 초래한 부분 △재난 발생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보고하여 지침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 교육 미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마산합포구청 건설과는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창원시는 매년 마창여객에 과징금 45만 원만을 부과했고 그 밖에 강력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의 실효성 없는 제제로 창원시내 대부분 버스회사가 보수교육을 태만히했다. 결국 마창여객 소속 사고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집중호우로 정규노선을 우회해 농로로 달리던 71번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버스기사와 탑승객 7명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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