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제정, 7월 29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진흥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최근 경상남도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남은 여러 가지로 문화 환경이 열악하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향유 기회에 비해 소외지역에 가깝다.

이는 인재유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로 가겠는가! 단적인 예로 작은 시·군 단위에는 영화관조차 없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경남지역 공연예술 현황'에 따르면 지역문예회관의 공연 일수는 대부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군 지역 중엔 21일, 16일, 5일에 그친 곳도 있었다.

물론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공연을 하겠는가. 하지만 결국 문화향유 권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문화향유를 문화기본법으로 보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는 주민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 지원은 물론, 이 단체들이 활동할 문화시설 확충과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협력도 담보해야 하고, 문화도시나 문화지구 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겨야 한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정 확충과 기금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출연금과, 보칙·벌칙도 명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장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5년마다 문화예술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문화예술 법안이 제·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수용자 중심 삶의 질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담은 문화향유권리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이 있고, 기초예술인과 예술단체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이 있다.

이 법안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각각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황무현.jpg
무엇보다 단체장은 문화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점들이 빠져 있어 경상남도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황무현(조각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