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불법 등기팀 "싼 수수료" 내세워 영업…지역자금 역외 유출 우려

외지 법무법인이 경남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 등기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등기업무는 법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할 수 있지만 등기작업단이 법무법인 이름만 빌려 등기업무를 맡는 '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창원지역 법무사업계는 최근 신규 분양과 입주 아파트 물량이 많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의창구 북면 쪽에 이런 등기작업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법무법인 2곳이 현동과 북면에 4개 단지(3000여 가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법무사보다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등기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2월 입주를 앞둔 600여 가구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는 등기업무를 맡은 경기도 소재 법무법인 게시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등기팀이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임해줘야 등기업무를 맡는 것이고 카페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법무사들은 이들이 카페와 입주자협의회를 내세워 불법 등기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법무사회 김정근 창원지부장은 "법무법인 이름을 단 '보따리상'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브로커'라고 볼 수 있다"며 "부산과 거제에서도 고발하니 도망갔다가 다른 명함을 들고 또 내려왔다"고 말했다. 창원지부도 최근 고발했다가 불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취하했었다.

김 지부장은 "카페도 법무법인이 만들고 입주민 몇 사람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페지기'라는 사람은 아예 지역 법무사들을 만나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도 이 같은 대단위 아파트에서 활동하는 등기팀들은 법무법인 이름만 빌린 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등기업무를 잘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름을 달고 온 이들이 등기업무 영업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윤리규칙에는 사건 유치를 맡는 사무원을 채용할 수 없고, 사건 주선을 하도록 변호사 이름을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에게 사건 소개·주선 소개비도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협회 징계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한 등기사무장과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변호사 이름을 빌려 수백 건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7000만~8000만 원 수임료를 받아 챙긴 등기사무장 2명에게 집행 유예형과 각각 4900만 원과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도 2000만 원 벌금형, 30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올해 울산에서는 한 법무사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외지에서 지역 입주아파트 등기업무를 싹쓸이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최두식 법무사는 "지역 경제사정은 좋지 않은데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협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법무사를 배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법무사회 창원지부는 창원지역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