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국감서 진주의료원 사태 언급…청사 용도 변경 미승인 등 조치 촉구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뒤이은 서부청사 활용 계획 확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 고발 조치를 촉구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문형표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선 김 의원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종합감사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 의원은 문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경남도의 서부청사 활용 방침 시행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원 임무를 다하고자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하게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건물의 서부청사 활용을 두고 보조금 사업자인 경남도가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 처분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했는데도 그렇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위반했으며, 위반 보조사업자가 사정 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중단 혹은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 동법 24조 위반,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 사용 혹은 용도 변경 때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동법 35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35조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지만 22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4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경남도가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것을 두고 보조금 관리법 24조, 35조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22조 위반 여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이후 통보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관은 경남도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시해 홍준표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간곡히 권유하는데, 이 문제로 제가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문 장관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임무가 있고, 평생 추구해온 방향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장관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소 불편해하면서도 고발 뜻은 명확히 전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의 서울고 4년 선배다.

김 의원의 장관 고발 발언을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

27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줄곧 공공의료시설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그간 어느 정도 기대와 신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법한 경남도의 일방 행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김 의원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인데 보건복지부가 더 명확한 태도로 용도 변경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실장은 "처벌이 가장 센 22조 적용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국감에서 처벌 조항이 있는 보조금 관리법 24조를 경남도가 위반했다고 복지부가 판단한 것은 큰 성과"라며 "김 의원이 실제 장관을 고발하기 전에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역할을 하느냐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