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인정 못해…다음 달 21일 2차 심리 예정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새야구장 입지 변경에 항의하며 계란을 던진 김성일(69) 시의원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진해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사건으로 지난 30일 구속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해에 건립예정이던 야구장 입지 변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계란 2개를 투척해 안상수 시장에게 전치 2주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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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창원시의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희용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국회에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국내와 일본·독일 판례를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판례 변경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처는 사진과 다른 것 같다. 넓게 보면 본회의 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지만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2주 상해는 가장 약한 것이어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안상수 시장 진술서, 멍든 사진, 진료의사 진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진과 의사 진료기록 원본 제출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에 글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감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계란 투척 실험을 한 수사의견에 대해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를 기각했다. 또 같은 이유로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경찰이 산정한 투척 거리에 대해서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란을 던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진실의 문제도 있다. 상해 여부와 양형 차이가 없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에 2차 심리를 열 계획인데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창원시 김충관 제2부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의 보석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신도 25일 동안 구금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석방 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창원시 안상수 창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김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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