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해석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영향 예방과 관리 의무는 환경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예방·관리 의무가 있다고 한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방사능 영향 예방·관리 대상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환경보건법 해석 회신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환경부는 관련법규 해석상 방사능 관련 대책은 환경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관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집중하고 있어 방사능 관련 환경보건 분야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보건법 등 입법취지를 보면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률 해석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호대책 △위해성 평가와 관리대책 △국민환경보건 기초·역학 조사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 주체는 환경부라는 것이다.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1호기, 추진 중인 경북 경주 월성1호기를 비롯해 영남권에 몰려있는 고리·월성·울진원전 영향권에 42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장 의원은 환경부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환경보건법은 2008년 제정 당시부터 방사능 오염을 환경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방사능 오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할 때까지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시행해 관련 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20년간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안위는 재난에 대비한 상황만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왜곡된 법률해석으로 재난 시가 아닌 상시적 보건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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