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협약 전 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 밝혀…경남도, 협약 때 최소운영수익보장 비율만 조정

경남도와 (주)마창대교의 법인세 포탈 의혹 공방 핵심이 마창대교의 후순위채 차입을 경남도가 승인했는지로 압축되고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이 도의 승인 없이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를 차입한 것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마창대교 측은 후순위채 차입을 경남도가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인세 포탈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경과 = 2003년 5월 13일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초실시협약에는 2273억 원의 타인자본을 조달하는데 모두 선순위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2004년 3월 12일 금융약정을 통해 선순위채 1960억 원, 후순위채 525억 원 등 총 248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경남도와 맺은 약정을 벗어난 것이다.

이후 2010년 6월 (주)마창대교는 경남도에 자본구조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기존 선순위채 1960억 원을 1400억 원으로 줄이고, 후순위채 525억 원을 153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6일 경남도와 (주)마창대교가 변경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선순위채가 1400억 원, 후순위채가 1580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주)마창대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1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후순위채의 이자로 매년 27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마창대교는 매년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후순위채를 이자가 낮은 선순위채로 차입했다면 이처럼 많은 이자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해 2012년 12억 원, 2013년 30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특히 마창대교가 후순위채를 차입한 곳이 자사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마창대교가 대주주에게 이자가 비싼 돈을 빌려서 매년 거액의 이자를 지출함으로써 대주주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논란 = 경남도와 (주)마창대교가 2010년 11월에 맺은 변경협약에는 마창대교의 적자를 경남도가 재정으로 메워주는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80%에서 75.78%로 낮춘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후순위채 차입 등 마창대교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경남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과도하게 후순위채를 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2010년 자금 재조달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전국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공동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이를 토대로 협약이 체결된다.

이 보고서에는 "후순위 차입과 실시협약의 민간투자비를 초과하는 선순위 차입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자금 재조달 세부요령에 있는 '공정한 시장 가격과 조건'에 비춰볼 때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차입금 규모는 실시협약의 규모를 반영하고 사업시행자가 조달한 후순위 차입은 선순위 차입금으로 간주해 측정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는 마창대교 측이 제출한 자금 재조달 계획 중 후순위 차입과 민간투자비를 초과하는 규모의 선순위 차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요지다.

그럼에도 어찌 된 일인지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약 한 달 후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 MRG만 4.22%p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공공투자센터에서 이런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협약이 체결됐는지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후순위채 문제와 관련해 도와 마창대교 간에 오고 간 공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창대교가 마음대로 후순위채 차입을 강행했으며, 경남도는 MRG를 낮추는 데만 급급해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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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2010년도 자금 재조달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일부분.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의 후순위채 차입과 투자비 이상의 차입 규모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마창대교 측이 차입한 후순위채를 선순위채로 간주해 사업 타당성을 측정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 부분은 경남도가 앞으로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마창대교 측은 이 검토보고서와 관련해, 마창대교가 경남도에 제출한 내용을 경남도가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심의를 받았으니, 경남도가 당연히 후순위채 차입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이 체결됐으니 경남도가 후순위채 차입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창대교 측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창대교의 자금 조달은 경남도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선순위채든, 후순위채든 경남도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다.

결국, 이번 (주)마창대교 법인세 포탈 의혹의 핵심은 한 사안을 놓고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세청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명확하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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