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충돌하는 양상이군요.

도교육청은 사실상 감사 거부를 선언했고, 이에 도는 감사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담당부서가 무상급식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현장 확인, 실태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자료도 제공하겠다"면서 "하지만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온다면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정 부분이긴 하지만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계획을 공개한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 감사부서에서 학교 현장으로 감사를 나간다면 월권행위여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렇다면, 경남도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송 감사관은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월권행위로 보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바로 쓰이고 있는가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다. 계획대로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상 학교를 정한 후 일선 학교로 직접 감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 감사 대응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3. 김해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서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전부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승자 독식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이 무엇인지, 사퇴 이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를 비토하면서 친박행을 선택한 대권 행보인지, 아니면 개헌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 비판이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역학관계와 대선 정국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남도가 (주)마창대교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마창대교 측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군요. 반박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남도와 (주)마창대교의 법인세 포탈 의혹 공방 핵심은 마창대교의 후순위채권 차입을 경남도가 승인했는지로 압축됩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이 도의 승인 없이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권을 차입해 적자를 내고 법인세를 내지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측은 후순위채권 차입을 경남도가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인세 포탈 의혹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순위채권 문제와 관련해 도와 마창대교 간에 오고 간 공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창대교가 마음대로 후순위채 차입을 강행했으며, 경남도는 최소수익운영보장 MRG를 낮추는데만 몰두해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대교 측은 자금 조달은 경남도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선순위채든, 후순위채든 경남도가 뭐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국세청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명확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5. 국회 입법조사처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 건강영향 예방과 관리 의무는 환경부에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예방·관리 의무가 있다고 한 주장과 배치되는 것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방사능 영향 예방·관리 대상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환경보건법 해석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환경보건법 등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률 해석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호대책 △위해성 평가와 관리대책 △국민환경보건 기초·역학 조사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 주체는 환경부라는 것입니다.

최근 고리원전 인근에서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 대해 법원이 핵발전소와 암 발병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환경부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6. 창원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이 주말에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올해 첫 행사인데요. 창원인디뮤직페스타가 26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창원시 용호동 경남도민의 집 앞 용지어울림동산에서 열립니다.

무대에 오르는 음악인은 ‘없는 살림에’, 싱어송라이터 ‘이든’, ‘수요일밴드’, ‘엉클밥’, ‘곰치’, ‘마인드트레블’ 등 6팀입니다.

이들은 대중과 소통을 위해 창원 용지호수, 상남분수광장 등 곳곳에서 거리 공연을 해왔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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