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최근 경남도 감사 관련…23일 긴급 브리핑
-유원상 감사관 “경남도 협의 통해 감사 공동 참여 가능”
-질 좋은 무상급식 실현 위한 공동 노력 계기 마련 기대

경남교육청은 최근 경남도가 일선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월권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상남도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9개 시․군의 초등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 등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면서“비록 특정 부분이긴 하지만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특정감사 계획을 제공한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교직원들의 업무증가로 인한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의 이번 발표는 일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급식 경비’란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무상급식 지원금의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경남도가 굳이 무상급식 지원금을 순수 식품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도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및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급식조례 제15조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원상 감사관은 “이처럼 무상급식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집행 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이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우리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급식부분에 대한 감사를 줄곧 실시해 왔고, 2014 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 달 하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감사 계획을 밝혔다.

유원상 감사관은 22일 오후 2시 경남도 감사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의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남 교육가족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일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면서“경남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급식경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 부분에 한해 우리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결말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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