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도, 권한 없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결정이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 삼는 조항은 18조(보조금 교부조건)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3항(재산 처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2조(용도 외 사용금지), 24조(보조사업 인계), 35조(재산 처분 제한) 등이다.

신축이전 사업(2003~2007년) 233억 원, 장비보강 사업(2006~2011년) 58억 원, 호스피스 병동 건립 사업(2008~2012년) 7억 5000만 원 등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기능보강·시설보강·장비보강사업은 보존·존치 기한이나 사용기간이 정해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공의료정책에 따라 기간이 없는 계속 사업"이라면서 "진주의료원은 도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도가 신축 이전 5년 만에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6조 3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처분권이 없는 경상남도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도의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변경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제22조 위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힌 제2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 장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35조도 경남도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진주시민 3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 방식을 빌려 감사원에 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 행정 처분에 미온적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청구도 보건의료노조 중앙 차원에서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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