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들여다보기]진주의료원 여전히 뜨거운 감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진주의료원,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동자 취업 동의서 문제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각각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제기하고 있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이날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앉았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왜 재개원하지 않는지 윤 부지사에게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에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 장비 활용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부지사는 "10월 2일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8일 복지부에서 반려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도 변경 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복지부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건립하려느냐"고 추궁하고 "(경남도는) 그대로 강행하실 거죠?"라고 묻자 윤 부지사는 "저희들은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 결과를 불이행해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시 법률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와 35조를 함께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남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 얘기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중앙관서의 장 사전 승인은 어겨도 벌칙 규정이 없지만 같은 법 22조 용도 이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41조)는 벌칙 규정이 있다. 장관 승인도 없이 경남도가 임의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복지부가 지금처럼 이를 계속 방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남도에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라고 요구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에게 방치에 따른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직접 묻고 추궁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달리 현대판 노예문서로까지 불리는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하청업체 간 취업동의서 주고받기 관행에 대한 질의는 본 질의에는 빠지고 서면 질의로 대체될 예정이다.

21일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경남을 방문해 이 문제를 국감 때 다루겠다고 했지만 이번 국감 일정이 워낙 빠듯해 국회의원이 직접 국감장에서 묻는 본 질의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원청사인 대형 조선소 등에 서면 질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반드시 따지겠다. 답변은 이르면 11월 안에, 늦어도 올 연말 내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자 3면 '국감 들여다보기-진주의료원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는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영상회의록 확인 결과 국감 증인으로 나간 윤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에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 장비 활용 협조)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8일 복지부에서 반려됐다"고 답했고, 다시 김 의원이 "(경남도는) 그대로 강행하실 거죠?"라고 묻자 "저희들은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