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태규)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도 각각 200만 원,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도청 앞 등에서 수차례 비판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약식명령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집시법 위반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지난해 도청 앞에서 한 기자회견이 집회인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처리된 날 경남도의회 앞 집회가 불법이냐가 쟁점이다. 이 재판은 진주의료원에서 노조원들이 도청 공무원들 진입을 막아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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