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정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열렸다.

지난해 2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선언한 이후 공공의료 축소와 국민 건강권 피해를 우려한 정치권은 그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그해 9월 30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 진행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 배임혐의 고발 조치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놨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결정했고, 이곳으로 도청 내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국감에 앞서 이 같은 사태를 보고도 방관하는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려 나선 것이다.

이들은 "1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1년 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진주의료원에는 6년 전 신축 이전 당시 200억 원이 넘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처분을 강행하면 이는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끝으로 "경남도가 발주한 '경상남도 공공의료 추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마저 현재 진주지역 응급의료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공공병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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