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1구역 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7일 오후 3시 30분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를 항의 방문해 재개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30일 건물 철거가 시작된 합성1구역은 철거업체와 비대위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사가 여러 번 중단됐다. 지난 6일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를 초과해 철거업체가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60만 원)를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7일 오전 8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다시 철거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측정된 소음은 61.7㏈로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65㏈)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철거과정에서 비대위 측과 철거업체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9시 30분께 80대 한 주민이 "공사 중단해라"며 항의하자 철거업체 관계자가 욕설을 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주민은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 또 다른 40대 주민은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내가 아무리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이건 아니다"며 빈병을 바닥에 던져 업체 관계자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비대위 측 20여 명은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해 "왜 철거를 허용해줬느냐"고 항의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철거업체 측은 8일까지 재개발 일부 지역의 건물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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