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왜 갑자기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는지, 왜 구형 스마트폰도 가격이 오르는지,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의 주식은 왜 자꾸 오르는지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방통위도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단통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 시장점유율을 0.1%p라도 높이기 위해 통신사를 바꿔 타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폭탄을 퍼부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규가입자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포기하고 기존 시장구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다.

단통법의 또 하나 핵심 조항은 '제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단말기를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사(삼성전자, 애플 등)가 이동통신사 가운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벌여 특정 이동통신사에 브랜드 스마트폰을 먼저 보급하고, 이동통신사는 브랜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식의 '제휴'가 가능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해 이런 협상의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

이동통신사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거나, 제조사와 협상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동통신사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순이익이 높아진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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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지금까지처럼 이동통신사를 갈아탔다고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 이들은 없다. 또한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만큼만 위약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2년 약정 전체에 대한 위약금, 요금제에 따른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무능한 당국의 설익은 개입으로 이래저래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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