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낮은 보상가 억울해"…소음 기준치 초과 또 중단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저지로 한동안 중단됐던 합성1구역 재개발 지역 건물 철거가 6일 재개됐으나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130가구가 넘는 주민은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이날 철거작업을 두고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와 비대위 간 극한 대립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 합성 1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54-7번지. 철거 현장에는 건장해 보이는 남성 10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공사를 제지하기 위한 비대위 주민 20~30명이 모였다. 이런 가운데 굴착기가 건물 외벽을 무너뜨리자 양측 간 대립이 격해졌다. 욕설을 하거나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6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재개발지역 외부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재개발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건설업체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한 주민은 "내가 이 돈(보상금) 받고는 갈 곳이 없어서, 서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다 나갔어요"라고 가슴을 치며 울먹였다. 몇몇 주민은 "공사를 중단해라"며 도로에 눕기도 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왜 철거를 허용해줬느냐"는 주민의 성화에 현장을 떠났다.

철거 공사는 이주를 거부한 한 주민의 신고로 중단됐다.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 바로 맞은 편 2층에 사는 주민이 공사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마산회원구청에 신고를 했다. 이 주민은 "지진이 나는 줄 알고 잠에서 깼다"며 소음측정을 요구했다.

현재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는 주간 65㏈이다. 기준치를 넘으면 구청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담당자는 5분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고, 결과는 기준치를 초과한 72.7, 74.6, 73.7㏈로 나타나 공사 시작 4시간 만에 철거 작업이 중단됐다.

소음 측정을 요구했던 이 주민은 "2층짜리 우리집은 대지가 100평인데 감정가가 평당 250만 원이었다. 창원(옛 창원시)에는 이만한 집이 7억 원 정도 가지만 우리 집은 이주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감정가를 어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철거작업은 소음문제로 또다시 중단됐으나 합성 1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업체 측은 소음기준치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고, 홍근표 비대위원장 등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반대집회를 계속할 뜻을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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