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25일까지 이주 완료 계획…갈등 커질 듯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지난달 30일 건물 철거가 시작됐다.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를 저지했으나 비대위와 철거 업체 간 큰 충돌은 없었다.

지난 1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은 오는 25일까지 거주민 이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여전히 낮은 보상가 등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이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합성 1구역 재개발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삼오진건설은 지난 9월 1일 내부철거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합성 1동 54번지 중 일부 구역의 건물 외벽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54-7번지 앞에서 비대위 측은 굴착기와 철거업체 관계자를 막아섰다. 비대위는 "합성동 주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싫어하는 철거 중단하라", "조합이 제시하는 감정가가 낮아 합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철거부터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격앙된 상태였다. 전날인 29일 오후 6시 10분께 비대위 측과 철거 업체 간 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6대째 합성1동에서 살아온 ㄱ(77) 씨는 낮은 감정가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신 뒤 비대위 사무실을 찾았다. ㄱ 씨는 그 곳에 있던 철거 업체 ㄴ(31) 과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했고, ㄴ 씨도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했다. 30일 만난 ㄱ 씨는 "턱없이 낮은 감정가로 어디 가서 살겠노? 공허한 마음에 술을 조금 먹었지. 누구 좋으라고 재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표했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철거해야 하는데 삼오진건설이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동네 주민이 반대하는 철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총 1184가구로 추진되는 합성 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556명이다. 이들 중 분양을 신청할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41명이고 이 가운데 조합원은 404명이다. 나머지 137명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마산회원구청에 철거신청을 한 곳은 77곳으로 철거 업체는 현재 조합 측과 합의를 한 곳에 대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곽기태 조합장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 우선 11명을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며 재개발조합은 계속 철거와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홍근표 비대위원장은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혀 합성 1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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