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업처분취소 각하·해산조례 무효확인 기각…원고 적격성 등 법리적 판단에 막혀 쟁점 못 다뤄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법·부당하다며 제기한 폐업무효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환자·보호자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환자·보호자 13명,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14명은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 진행에 맞서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9차 공판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됐었다.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청구를 각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경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도의회 날치기 논란에 휩싸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절차의 문제를 따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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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쟁점 판단에 앞서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인지, 행정소송 대상인지 법리적 판단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거나 도의회 해산조례안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결은 아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하기도 했다.

①진주의료원 폐업 행정처분 아니다 = 재판부는 폐업처분 위법성을 따지는 다툼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 경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청산은 △홍 지사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진주의료원 이사회 3월 11일 휴업·폐업안 서면결의 △진주시장 5월 29일 폐업신고 수리 △경남도의회 6월 11일 의료원 해산조례 의결 △7월 1일 홍 지사 해산조례 공포 등을 거치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5월 29일 폐업신고가 경남도지사가 한 폐업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지만 도지사의 행정처분 행위라 할 수 없다"며 "도지사와 의료원은 별개 법인이다. 따라서 5월 29일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고들은 지난해 행정소송과 함께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4월 청구를 각하했었다.

②해산조례 환자 권리침해 없다 =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 다툼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권 침해를 주장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원고로서 적격성을 인정했다. 다만 근로권 침해를 주장하는 박 지부장은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조례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이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시행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산 조례안 처리 절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의결절차에 회의규칙 위반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이 아니다"며, 내용상 하자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를 불이행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통제 문제이므로 시민인 원고들이 침해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③명백한 보건권 침해 없다 = 재판부는 "해산조례로 원고들의 공공보건의료권이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침해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공공보건의료가 지방의료원을 통해서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이나 사업·제도 등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점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기존 환자들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퇴원하는 등 진료의 거부나 단절이 없었던 점 △진주의료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공공보건의료사업도 폐업 이후 경남도 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 공공의료사업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경남도의 주장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들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경남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중단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전원이나 퇴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남도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명분으로 내세운 '강성노조'론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박 지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고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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