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돋보기]김해지역 산단 난개발 우려

김해지역이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이른바 새로운 산단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단에 입주하려는 업체의 실제 수요보다 오히려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김해지역에는 현재 총 22개 산단이 승인돼 조성 중이거나 추진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승인된 산단이 모두 완공되면 과연 지역 내 여기저기에 산재한 크고 작은 7000여 중소 업체들이 얼마나 산단에 입주할지 의문이라는 데 있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높은 비용을 대면서 산단에 입주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할 업체가 없으면 공장 없는 껍데기 산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산단조성지가 대부분 임야나 논이다 보니 공사가 중단되면 도시미관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산단이 자칫 조성업자들의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산단 승인을 받으려고 조성업자들이 산단 관련법규의 맹점을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실수요자가 입주하는 것처럼 꾸며 시에 승인받는 행태가 잦기 때문이다.

2018년 완공 예정인 대동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김해시

서류로만 검토하다 보니 업체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와 이들이 실제 산단에 입주할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이는 산단이 특별법인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승인되기 때문이다. 이 산입법 적용으로 산단 조성업자와 산단에 편입될 터 지주들 간에 터 강제수용을 두고 개인재산권 침해로 맞서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현실은 개인 터 소유주가 산단 터 편입에 반대하더라도 대부분 토지 강제수용에 의해 편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요인에는 산단 조성에 앞서 산단 내 편입될 토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산단 조성업자가 사전에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산단에 편입될 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지 않으니 개인 재산권 침해는 아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김해지역은 더 이상 산단 조성 승인이 나면 산단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장유 유하공업지역에 아직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여유 터가 남아도는 처지인데도 추가로 산단을 승인하면 산단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시가 추가 산단을 승인하려면 이런 도심지 공업지역을 다 소화하고 난 후 점진적으로 공장 입주 실수요자의 수요를 고려해 산단을 승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추진현황 = 김해지역 산단은 총 22개소에 이른다. 이 중 시가 추진하는 산단은 김해테크노밸리와 대동첨단산단 2개다.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서김해일반산단과 김해상공개발의 진영주호산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18개 산단은 모두 개인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다.

22개 산단 중 진영 오척산단과 주호산단 등 2개 산단은 조성을 완료했다. 12개 산단은 현재 공사 중이고, 나머지 8개 산단은 협의 중이다. 현재 산단조성 면적은 총 1182만 1000여㎡에 이른다. 도시가 점점 공장화돼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단은 어떻게 승인되나 = 개인 산단의 경우 정부의 공장규제 완화를 이유로 특별법으로 만든 산업입지에 관한 법에 근거해 승인된다.

당사자가 산단에 입주할 실수요자만 확보해 투자비용 등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경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문제는 산입법에서 산단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다 보니 산단 터 소유권 확보가 불분명해 나중에 산단 터로 편입될 개인 터 소유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산단 부작용 = 산입법에서 일정 비율의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침이 없다 보니 산단 조성 당사자들이 이런 법적 맹점을 악용해 산단 조성을 빌미로 산단을 부동산 투기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당사자들이 이런 법망을 이용해 산단 승인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막을 길도 없다.

3개 업체가 추진 중인 생림면 봉림산단의 경우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산단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허권 씨는 "한림면에 조상 대대로 지켜온 가문의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도 버텨왔던 문중 터가 최근 이 인근에 들어설 개인의 산단 터에 편입될 위기에 처했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산단 조성업자가 문중 소유의 땅을 강제수용을 통해 편입할 때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다. 산입법이 아무리 독재법이라 하지만 개인재산권까지 박탈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입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산단 난개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개선책은 없나 = 특별법인 산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든지 아니면 산단 조성 당사자가 소유권 차원에서 산단 편입예정 토지를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자는 도시개발예정 전체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땅 소유권을 2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사업허가가 난다.

도시전문가들은 산입법이 특별법이라지만 이런 근거에 의해 추진해야만 무분별한 산단조성 승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100만 도시로 나가려면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보다는 도시 관리위주의 행정을 펴야 한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면적이나 물량 위주의 도시계획 행정은 접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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