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미복직자 지부장 1명…도교육청 "할 수 있는 일 없어", 전교조 "교육감 권한 침해"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소속 미복귀자가 그 첫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송영기 경남지부장 한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경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이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3개 교육청에 대집행을 통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은 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2항은 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항목 3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황이다.

이와 비교해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전교조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안을 처리해왔다.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법외노조로 통보받고 교육부 공문에 의해 6월 24일 3명의 노조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1명이 미복직하여 다시 7월 18일로 복직발령을 했고,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받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8월 18일 직권면직 의견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 결과가 "직권면직이 타당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가 효력정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기에 직권면직을 유보한 상태라고 박 교육감은 설명했다. 또 교육부에서 행정대집행을 위해 9월 5일까지 미복직교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번에 대집행이 진행된다 해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은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경남과 울산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유보로 나와 교육부가 도교육청에서는 더 할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 대집행 통고가 된 것 같다며 대집행이 진행되면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 송영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이 복직 이야기를 넌지시 권유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전교조 중앙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대집행 통고를 한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이런 위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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