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직원이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경찰에 한전 사장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17일 오후 밀양경찰서에 조환익 한전 사장과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차장을 농업협동조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전 차장이 지난 2월 밀양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마을이장을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직원은 개입하지 않았고 시공업체가 마을이장에게 직접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에 대해 "시공업체 돈을 받아 반대 주민에게 빌려준다는 행위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과, 최근 전 청도경찰서장에 의한 한전 돈 봉투 전달 사건에서 보듯 이 사건 또한 같은 구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에게 전달하려 했던 1000만 원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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