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대표 발의 조례 도의회 정례회 상정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10대 도의회 첫 의원 입법 발의 조례안 2건 가운데 이성용(새누리당·문화복지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 안이 제정되면 도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인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살 이상으로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이,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이,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함께 사는 곳을 이른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공동거주시설에 공과금·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 일부 지원 근거 마련이다. 또한, 이사나 공동생활 포기 등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해 놓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2014년 2억 7200만 원, 2015년 4억 3100만 원, 2018년 9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경남도는 추정했다.

지난 2007년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군내 2곳에서 시작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사업'은 2012년 36곳, 2013년부터 49곳, 2014년 57곳(거주인원 35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령군은 '노인 고독사'가 거의 없는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운영비로 연간 2억 1600여만 원을 들인다.

이성용 의원은 "의령군이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도정 질문을 통해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경남도도 공감했다"며 "선거, 예산 수립 시기가 맞지 않아 10대 들어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법 적용 완화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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