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뜨거운 감자'

정부는 지난달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깊어지는 국내 경제 침체가 가계소득 부진에 있다는 판단에 세제 지원으로 가계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3대 패키지 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임금소득 증대로 가계 가처분소득(실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제도를 말한다. 단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원이나 고액 연봉자 등 임금은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고액자산가에게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배당소득 증대세제일 것이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38%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앞으로 3년간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현금으로 배당받으면 25% 분리과세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대주주는 대부분 38%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에게도 25%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해 배당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상장 주식에 한정돼 있고, 세제 혜택이 일부 대주주에 한정될 수 있어 공평과세를 해친다는 견해도 나온다.

세 번째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투자,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법인세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규정이다. 과세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 등으로 한정해 일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투자 등 의무사용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마다 미래 투자를 위해 현금 등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고, 세법에 의무사용 비율을 규정할 예정이지만 기업마다 유보소득 규모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매번 뜨거운 여름인 8월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각계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온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앞으로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 개정 세법이 해를 넘겨 쫓기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이번 개편안도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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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개정 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제 개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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