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 지키고,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저임금·고용불안…민주노총 경남본부 "윤리적 소비" 촉구

경남 노동계가 부산합동양조(부산 막걸리 '생탁' 제조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 탄압 전형에 맞선 윤리적 소비'를 내세우며 부산 생탁 불매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생탁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합동양조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 동참을 호소했다.

고질적인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은 올해 1월 회사 설립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해 4월 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제도 개선, 고용 안정, 공휴일 휴무, 연차와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무리한 요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2월 시작한 교섭은 노사 양측만 10여 차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4차례 열렸지만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결렬됐다. 더구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사 결과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이 사측을 지원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부 차관이 직접 나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후 조정만 5차례에 특별근로감독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환(맨 오른쪽)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직부장 등이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재영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생탁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일요일 근무에도 휴일 근로수당은커녕 밥 대신 고구마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면서 "정년 55세로 1년마다 촉탁직 계약을 하다 보니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번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살맛나는 사업장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 발생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으로 사용자 위반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면서 "고용청은 아직 조사 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에 대해 2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부산합동양조 연산제조장은 수돗물을 사용하면서도 천연암반수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한 점, 벽면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등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제품에 제조일자 허위 기재, 제품을 냉장 트럭이 아닌 일반 트럭으로 수송한 점 등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생탁은 부산과 경남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다. 이런 대표 막걸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희생과 각종 불법으로 제조됐다면 이는 경남 서민과 노동자들이 즐길 제대로 된 식품이라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 탄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도덕한 행위에 맞서 경남도민들이 불매 운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부산 생탁 경남 공급량은 1일 6만 병으로 이는 생탁 전체 매출의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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