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매립, 20년 간의 기록] (15) 창원시의회 확정, 해양신도시 착공

창원시의회 송순호(통합진보당·내서) 의원은 2012년 5월 8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의원들에게 결정 유보와 재검증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었다. 변경동의안 통과는 마산해양신도시 착공을 의미했다. 앞서 1월 시의회에서는 같은 안건이 보류되고, 3월에는 부결됐다. "그땐 의외였어요.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랬을 걸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땐 구 창원·진해 지역 의원들이 해양신도시사업 통과에 부정적이었어요. 시비가 20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게 마치 마산지역 특혜처럼 느껴졌던 거죠." 5월 시의회에서 송 의원이 무릎을 꿇었지만, 변경동의안은 결국 통과됐다. 이날 회의장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찬반 공방의 압축판이었다.

◇1월 보류·3월 부결, 5월에 결국 가결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균형발전위 간사인 박철하(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부터 했다.

'본 의안은 2011년 12월 15일 제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2012년 1월 30일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고, 2012년 3월 7일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됐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매립형태인 육지접속형 또는 아일랜드 형과 인공갯벌 조성, 조성부지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개최 2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11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재검토하여 반영한 새로운 변경 동의안을 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했다.'

이어 송순호 의원이 상정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을 제출하고, 배경설명을 했다.

2012년 5월 8일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마산해양신도시 변경동의안 보류안이 부결됐다(오른쪽). 이후 동의안이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4명으로 가결됐다. (왼쪽)/경남도민일보 DB

'45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검증도 없이 인정에 이끌려 통과시킨다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연구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가포신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영국 도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4년간 가포신항이 개장되면 MRG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용으로 14년간 1600억 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야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창원 통합시에는 항만이 넘친다. 부산신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신항으로서 수많은 물동량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 선박을 비롯한 마산항 4부두, 5부두에서 충분하게 물동량이 이루어진다. 가포신항은 중복 투자다.

또한 사업방식의 재검토다.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해양신도시 건설비용이 3500억 원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SPC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상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가관급공사 규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 최저가 입찰의 평균을 보면 60%에서 70%에 낙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방식만 바꿔도 2101억 원에서 2451억 원으로 평균 1225억 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다.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보류안을 발의한 후 동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경남도민일보 DB

세 번째 매립형태의 재검토, 섬형과 육지부에 붙여 매립했을 때 공사비 비교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침수에 대한 영향, 폐수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견이 있는 학자들끼리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네 번째 기존 항만시설 6만6000평 매입에 대한 검토다. 집행부에서는 내만에 붙여 매립할 경우에 6만6000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 매입비용 10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섬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만에 붙였을 때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국토해양부에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해야 되니 섬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믿으란 말인가?

다섯 번째 토지이용에 대한 재검토다. 기존 도심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하지만 복합업무지구 등 가처분 용지를 35%로 계획하고 있다. 복합업무지구에는 오피스텔, 근생시설, 기업의무시설, 국제교류시설,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과연 이것이 기존 도심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창원·진해지역 여권 의원 찬성 돌아서

이어진 보류동의안 찬반토론. 먼저 박철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좇아 서항지구 매립면적을 당초 34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함은 물론 공동주택과 대형상업시설 건립을 배제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년간 사업이 이미 지연된 상태다. 더 이상 지연 시에는 가포신항 국책사업의 중단사태 발생, 우리시와 정부, 민간투자자 간의 4000여억 원에 대한 법정분쟁이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문순규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조금 전 박철하 의원께서 40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말했다. 가포신항 누가 추진했나?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금, 피해보상, 변상금 이런 문제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아이포트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매립규모 문제다. 34만 평을 매립하려고 할 때 시민들이 반대했다. 당시 정부와 마산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19만 평으로 줄였지 않나? 준설 깊이를 현재 12.5m에서 50cm를 더 줄이면 매립면적이 12만 평으로 줄어든다. 공사비는 무려 1000억 원이 감소된다.'

결국 표결에서 송순호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동의안은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25명, 반대 30명으로 부결됐다. 곧바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송순호 의원의 반대토론.

'여러분들이 공사를 한다면 3500억을 주고 공사를 하겠는가 아니면 2000억을 주고 공사를 하겠나? 12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손실이 되는 이 사업을 두고 어찌 의원님들께서 이걸 그냥 검증 없이 하자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인가? 정당과 당략을 떠나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다음 황일두(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토론.

'송순호 의원께서 재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재입찰을 할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협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내용이 있다. 그 내용에 보면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미착수할 때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은 시가 귀책사유를 안고 있다.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신항공사비 4000억 원은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된다. 지금 창원 부근에 350개의 업체가 있다. 다 외국 수출과 수입을 하는 업체다. 이런 업체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이 항은 살릴 수 있다.'

송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 횟수 초과에 걸려 자기 자리에서 발언했다.

'(주)해양신도시와 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다. SPC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되지는 않았다. 창원시가 사업을 해지할 경우에는 SPC가 기 투입한 비용 플러스 분양예상수입의 1%를 계상하면 된다. 그리고 재정사업 하면 되는 것이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다시 문순규 의원.

'지난번에 보류되고 부결된 이후에 정부와 창원시가 협의과정을 진행했나? 가포신항의 항로준설 깊이 정말 통합 이후 진해신항과 가포신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최소한 매립면적이라도 줄여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마산만을 살릴 수 있는 길 아닌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길 아닌가? 우리시의 재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 아닌가?'

결국 찬반표결 진행.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4명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오후 3시 33분 가결됐다. 한 달 뒤인 6월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이 시작됐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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