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막걸리 '생탁'이 광고와 달리 일부 제품에 천연 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해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7월 부터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허위 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부산지방청은 장림제조장에는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36만 원과 과태료 50만 원을, 연산제조장에는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00만 원과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산지방청은 부산지방검찰청에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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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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