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합 제출한 '시 인가신청 반려 취소 청구'기각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창원시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16일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는 지난 7월 25일 반려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 반려한 이유는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부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측은 7월 3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앞으로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거나 도정법에 맞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창원시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다"면서 "비대위는 조합원에게 조합해산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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