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기자회,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경남도민일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주주 여러분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에 촌지나 상품권을 비롯해 1만 원 이하 기념품류를 제외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 임직원 모두는 추석 선물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가게'에 맡겨 나눔실천 운동에 사용하겠습니다. 처리한 영수증은 보내신 분에게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독자 또는 주주 여러분께 추석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남도민일보 임직원도 항상 청렴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는 초심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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