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공공청사'…보건노조·일부 도의원 "기습 결정"반발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지난 22일 진주의료원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는 도의회 1차 추경예산 심사 등에서 9월 중순 전후로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7일 경남도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진주의료원 기존 용도인 '종합의료시설'을 지난 14일 폐지했고, 경남도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건으로 추가해 이날 도시계획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해 협의를 거쳐 '공공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추경예산 심사 때는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9월 중순께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별다른 갈등 없이 기존 시설 폐지 결정이 났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리는데 8월 22일과 9월 19일로 예정됐었다. 굳이 9월로 연기할 이유가 없어 8월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고시했다. 진주시가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는 이르면 일주일 안에 끝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부청사 건립을 맡은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 이런 기습적인 결정으로 지방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발전시키려던 국책사업은 무너졌고,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도 파탄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보조금법 위반, 용도변경은 복지부 승인 대상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사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보란듯이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무슨 변명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영국(노동당) 도의원은 "추경 예산 심의를 할 때 9월 중순에 하겠다고 해 도내 시민단체들에서도 이를 공론화하고 검토 중이었는데, 논의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했다. 도의회 무시는 말할 것도 없다"며 "결국 폐업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다. 국감마저도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경남도가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28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개원을 위한 요구가 여전히 있는데도 용도변경을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잔인하고 비열한 작태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더는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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