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9% 보상 안돼…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액 지적도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도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은 미루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매년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한전의 선하지 보상은 전체 보상대상 239㎢(28만 7000필지) 가운데 41%(98㎢, 12만 4000필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선하지 보상현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거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사업소별 선하지 보상현황을 보면 경남은 보상대상이 21㎢(2만 7000필지)인데 이 가운데 42.9%(9㎢, 1만 2000필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률이 낮은 것은 한전이 보상에 막대한 돈이 드는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연차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보상을 하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을 밀어붙여 온 것을 뒷받침한다.

보상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한전이 잡은 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진 점도 지적됐다. 한전이 추정한 선하지 보상액(1조 1583억 원)은 공시지가 합계액(3조 829억 원)이나 시세 합계액(7조 67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여 보상과정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한전 보상액이 시세는 물론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보상가격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은 선하지 보상 대상자에게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선하지 보상대상자는 38만 6791명인데 올해 7월까지 통보율은 59%(22만 6463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원과 소송제기 급증을 우려해 보상대상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라며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전의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문제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한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한전이 보상 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 미보상률이 높은 것은 민원을 넣어야 마지못해 보상했기 때문"이라며 "한전은 보상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이와 함께 도시보다 농촌과 지방의 보상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 "밀양주민들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로 1차 피해도 서러운데 보상에서도 농촌과 시골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올해 7월까지 송전선로 선하지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송전선로 철거(327건), 부당이득금 반환(1543건) 등 모두 2081건(소송액 394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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