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면담서 복지부 담당자 "위반사항"이라고 답변…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련법 위반이 맞고, 진주시보건소 이전만으로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가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과장 등을 면담하고 보조금 관리 위반과 진주보건소 이전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따졌다.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의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위반인가?"라고 물었고, 복지부 담당자는 "위반이 맞다. 복지부 승인 사항이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책위가 "그런데 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작년 12월경 경남도에 입장을 보낸 적이 있고, 최근엔 없다.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경남도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가끔 전화통화로 상황 이야기한 정도다. 공문을 보내는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가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과장 등을 면담하고 보조금 관리 위반과 진주보건소 이전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따졌다. /보건의료노조

대책위는 "경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통과해서 고시를 하거나 실제 서부청사 활용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복지부 담당자는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된 적이 없다. 복지부에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책위의 "진주시보건소가 의료시설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럼 진주시보건소 이전으로 복지부가 답변한 진주의료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그렇다면 최근 복지부 답변에서 '공공의료시설 활용'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담당자는 "단어나 표현의 변화를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쓴 것은 아니다. 다만, 100% 아니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조건(조례 제정, 개정의 어려움)에서 차선책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쓴 표현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 108배 등을 진행한다.

국회는 26~27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와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도 무시하고, 복지부의 입장과 관련법을 어기면서 진주의료원을 '경남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이며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 공공병원이 한 지자체장의 횡포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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