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원탁회의서 밝혀…복지부 미묘한 입장 변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 서부청사 건립을 두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내 주목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졌다. 원탁회의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키기 경남·진주대책위,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 3명(김지수·여영국·전현숙) 등이 공동 주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이 경남도의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복지부가 지난 5일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복지부 승인 대상임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없다는 경남도와 달리 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재산 매각 또는 보조금 용도 이외 사용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기존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 /박일호 기자

하지만 진주시보건소 이전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의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재개원이 어렵더라도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로 미묘하게 견해가 바뀌었다. 이에 앞서 서부청사 건립 예산 도의회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경남도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진주시보건소를 그곳에 유치하려는데,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꼭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입장 변화의 단초를 엿보였다.

이에 대해 유지현 위원장은 "이 답변서를 받고서 보건의료노조와 김용익 의원실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복지부에 재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말로는 복지부 승인 대상이라면서도 경남도가 관련 법률을 계속 어기고 서부청사 건립 예산까지 도의회를 통과해 건물 리모델링을 눈앞에 뒀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남도가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복지부가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라며 "노조와 지역대책위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문제를 들어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지키기 진주대책위는 25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복지부가 과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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