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농성움막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 폭력적 진압으로 고통"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6월 11일 밀양시와 경찰의 농성움막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책위원회와 전국대책회의, 밀양 주민 법률지원단, 밀양 인권침해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에는 6월 11일 농성움막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던 주민 70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 대표 등 신부와 수녀 33명,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사, 송전탑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등 모두 11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소송대리는 밀양 주민 법률지원단이 맡았다.

앞서 주민 등 14명은 지난달 강제철거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449249_344206_1857.jpeg
지난 6월 11일 129번 밀양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에서 알몸으로 저항하는 주민을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폭력적인 진압으로 주민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주민들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진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밀양시는 지난 6월 11일 경찰 2000명을 앞세워 부북면 위양리 129·127번, 상동면 도곡리 115번,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송전탑 예정지 4곳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농성움막을 강제철거했다.

법률지원단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에 대해 "밀양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격렬한 충돌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거듭 대화와 중재요구를 했으나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했다"며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449249_344201_1458.jpeg
지난 6월 11일 129번 밀양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에 끌려나오다 실신한 주민을 수녀가 끌어안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철거에 앞장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4개 농성움막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조치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없었다"며 "안전조치와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를 했으며, 이후 감금·고착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 할머니들이 옷을 벗은 상태임에도 남자 경찰이 끌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을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