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매립, 20년 간의 기록] (11) 마산시 총력전, 지금 황철곤의 생각

마산 서항·가포지구 개발사업, 즉 해양신도시사업의 주도자로 알려진 황철곤 전 마산시장. 그의 해양신도시 주도역은 임기와 함께 2010년 6월 끝났다. 4년이 지난 2014년 8월의 그는 가포신항에 대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의외였다. 가포신항의 용도전환은 그간 해양신도시 매립반대 단체가 주장해왔다. 가포 매립지 용도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해양신도시 매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다. 황철곤 전 시장의 기억을 더 들어보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건 어떤가

2010년 6월로 황철곤 마산시장의 업무는 끝났다.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것이다. 황 시장의 마산해양신도시 추진도 그랬다. 흔히 '마산만은 황철곤이 다 말아먹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해양신도시사업의 주도자로 알려진 황 시장과 지난 12일 통화했다.

-서항지구 63만㎡ 매립공정 40%, 가포신항 개장 불투명, 마산항개발사업의 현실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질이 있는 것 같다. 후임자들이 잘했으면 한다. 사업 초기엔 마산항 물동량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부분이 먼저다. 그런데 부산신항과 연계가 되리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됐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안 있겠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허허허)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 기간 도시개발용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추진됐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마산은 역사적으로 쭉 매립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해변이 사람들과 멀어졌다. 공원 같은 친수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해변공원 확보 차원에서도 해양신도시가 필요했다. 또 매미와 같은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재 목적도 컸다. 기간은 늦어지고 있지만 잘 안 되겠나."

-마산시민들 사이에서는 해양신도시사업의 주도자로 알려져 있다.

"내가 주도한다고 되나? 정부의 협조없이 안 된다. 그리고 마산시의 미래를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2000년 이후 재임하는 동안에는 정부보다 마산시가 더 적극적이었던 게 맞지 않나?

"그런 점이 없지는 않다. 그만큼 마산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황철곤 전 시장과 마산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2010년 6월 경남도가 해양신도시 도시개발을 최종 인가했지만 7월 창원시 통합으로 사업 착공은 유보됐다. 의외의 사실은 당시 사업의 주도자가 14년이 지난 지금 "사업방향의 전환"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애초에 필요했던 사업이었는지 의심할 만한 근거다.

◇해양신도시 착공 위해 마산시 총력전

2005년 12월 가포신항 착공 이후 옛 마산시는 해양신도시 사업 착공을 위해 매진했다. 가포바다 매립공사가 본격화하면서 힘이 빠져버린 반대운동 단체와는 대조적이었다. 대표적 예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2010년 해양신도시사업 협약 변경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2010년 2월 당시 마산시가 펴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자는 마산시, 승인기관은 경상남도,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관은 (주)세광종합기술단이었다.

책을 펴내기 전인 2008년 5월 14일 마산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했다. 이윽고 2008년 9월 11일 경상남도가 고시 제2008-446호를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했다. 마산시는 이를 해양신도시 사업의 확정이라고 보았다.

2007년 2월 해양신도시사업 시행자와 시공사간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왼쪽부터 삼미건설 김명권 대표,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대표, 황철곤 마산시장, 대경건설 이윤우 대표. /김구연 기자

당시 마산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가포동, 월영동, 월포동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편입 해역과 주변 육역 등을 잡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2008년 10월 2일 월영동 주민자치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과 국토해양부 검토의견, 경상남도 협의의견 등이 나왔다. 당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이렇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로 마산만 해수면의 단위면적당 부하량 증가와 해양매립으로 인한 해수유동상의 변화 등이 예상됨. 따라서 매립공사 시 부유사 확산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에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오염저감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유사 확산을 예방토록 함.'

그리고 2권 1071쪽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율 최대 반영(20.4%), 사업지구 내 간선수로변 해안변을 따라 친수·친환경 수변공원계획 수립, 곡선호안 설치를 통한 기존 해안선연장 유지 및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해안특성별 친수·친환경 호안 설치로 친수공간 확보 및 저서생물 착생 기반 광투과성 유지,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 해상공사 시 부유토사 저감대책 수립, 준설토 투기 시 해충발생 억제대책 수립 등.

그렇다면 당시까지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해양신도시 매립을 반대했던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의견은 반영됐을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가포신항 공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는 해양신도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에 주력했다. 당시 검토협의회 활동 결과로 해양신도시 매립 모양이 바뀌기도 했다. 처음에는 육지에 붙어있는 형태였다가 태풍 매미 피해를 감안해 그 사이에 수로를 두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포신항 착공으로 매립운동 반대단체들의 활동에 맥이 풀렸던 시기였다. 그전까지 활동을 주도하던 도시연대가 2007년경 활동을 접었고, 이후 마산만살리기와 하천살리기 운동이 별도로 진행되다가 2010년 통합 후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결성으로 통합됐다"고 덧붙였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의 결과, 서항지구 매립 후 용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는 2010년 4월 마산시의회의 해양신도시 협약안 변경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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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자회견을 하던 황철곤 전 마산시장./김구연 기자

◇'현금정산' 마산시 특혜 아닌가

해당 협약은 2007년 2월 사업시행자인 마산시와 사업대행자인 마산해양신도시(주)가 체결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협약. 대행자 속에는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삼미건설, 대경건설 등이 참여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협약체결 당시 총사업비 조달·정산 부분. 17조 원 시공비 부분 5항은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 대토지급시공비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대토지급한다…시공비 중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시공비 원금은 2098억9000만 원'이라고 정했다. 또 6항에서는 단독주택용지 대토지급시공비는 96억2400만 원으로 정했다. 어쨌든 대물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는 2010년 4월 마산시의회 통과 뒤인 16일 변경된다. 제16조 시공업무 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선투입시공비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분양대금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지급방법은 동일)…원금 및 건설이자를 포함해 금 2526억 2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현금지급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2012년에 다시 변경된다. 17조 시공비 규정 중 4항 지급 부분.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는 현금지급공사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또 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선투입시공비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2010년과 2012년 당시 마산시의원과 창원시의원으로 변경과정에 참여했던 현 창원시의회 송순호(통합진보당, 내서) 의원은 "1차 변경 때는 공동주택 개발목적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주)가 대물정산은 안 된다. 공사선투입시공비를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마산시에 요구했다. 시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런 배경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협약 변경에 동의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2차 변경의 의미는 매립면적이 줄면서 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 변경됐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형태도 채 결정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협약변경이 맞나 하는 지적과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허정도 공동대표는 "2010년 4월 마산시가 시공자에게 현금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은 해양신도시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반전이다. 황철곤 시장이 시공사에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까. 대물로 계속 가면 시공자는 분양이 안 됐을 때 수익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다. 지금도 창원시는 그 조건에 매여 있다"고 당시 마산시를 몰아붙였다.

반면, 당시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이었던 정규섭 현 범한엔지니어링 대표는 "그 무렵 해양신도시에 아파트를 못짓게 됐다.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애초에 협약을 했던 조건이 달라진 거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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