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를 위해 철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던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밀양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은 밀양시 상동면 주민 ㄱ(여·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3일 오후 밀양 상동면 고정삼거리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레미콘차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ㄱ 씨는 “레미콘 차량 운전사에게 ‘다시는 오지 마이소’라고 말을 건넸을 뿐,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ㄱ 씨는 14일 오후 늦게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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