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위원회 회의 개최…반대 측 "용도변경은 법과 절차 어긴 채 진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해 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이는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씨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대책위는 호소문에서 "진주시민 입장에서 진주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행정의 생명인 법과 제도의 규칙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로, 건물 일부를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폐업무효 확인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소송 등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 싼 법적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경남도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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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 강제 폐업으로 지난 2013년 5월 29일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진주시 월아산로)에는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 /경남도민일보DB

시민대책위는 이를 두고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 도청 서부청사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은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을 어기고 진행되고 있다"며 "앞 뒤 절차가 완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서부청사 부지와 건물이 꼭 진주의료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면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폐업이 정당했고 국비를 투입한 국가가 폐업과 용도변경을 정당하다 승인하고, 국회도 내용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시민과 도민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은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하고 보자' 식 밀어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잡고 시민과 도시를 위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울 길을 위원들께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은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여부에 있어 자문 성격이다.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여부는 경남도 도시계획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이 회의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에서 '찬성' 결정이 나오면 경남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 도시계획 위원은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도청 서부청사 이전 모두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만큼 진주시민이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회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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