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부담금 내역 미흡 등…조합, 도 행정심판 청구

창원시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에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회원3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어 조합해산 결정을 받기도 했다. 조합 측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6일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지난달 25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반려한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을 들었다.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부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인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3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11일 이사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재결해야 하는데, 이번 달 말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은 470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6만 4000㎡(약 2만 평)에 아파트 1245가구(11개 동)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어 2012년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재개발 막바지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결과가 공개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들은 평균 토지 감정금액이 3.3㎡당 240만 원대였고, 조합원 분양가는 800만 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10∼20평 집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 2000만∼4000만 원으로는 이사할 곳도 없고,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수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재개발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경남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가구 수가 늘어나 해산동의 가구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등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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