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근씨는 경남도민일보 12월4일자 3·15광장에서 “시민운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고도의 도덕성 등을 활동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부정을 바로잡겠다면서 정작 자신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자기논리의 모순에 함몰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이 말은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지금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극우보수세력들의 논리를 그대로 빼 닮았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시민단체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석종근씨 주장의 핵심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수단의 적정성, 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위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총선시기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총선시민연대의 운동도 이런 단순 논리로 따진다면 분명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운동이었다.



이 난을 통해 거창하게 법리적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그리고 굳이 이번 마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실력행사가 헌법정신에 의한 저항권의 행사라고까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온갖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회와 1년 이상 공식방문·질의·면담·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요구(반성과 자체정화의 의지를 밝히는 대 시민사과문 발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농성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겠는가· 더욱 석종근씨가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느니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표현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시의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점잖은 엘리트가 어디 있겠으며, 농성에 들어간 60여명은 회원(시민)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당한 애정과 비판을 거름으로 해서 자라난다. 시민단체는 이런 황당한 논리에 신경 쓰지 말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해낸 ‘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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