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구제역에 뚫린 경남]양성 판정 돼지 121마리 살처분, 전 시군에 상황실 설치

합천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증상이 양성으로 확진돼 경남도와 시·군이 방역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합천군 적중면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증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정됐다.

이 농가에서는 돼지 약 90마리가 발굽에 염증이 생겨 일어나지 못하고, 콧등 등에 물집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발생했다고 지난 6일 신고했었다.

이후 경남도는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돼지 121마리를 6일 밤부터 살처분하기 시작해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완료했다. 살처분한 돼지는 FRP 용기에 호기·호열성 미생물과 함께 넣어 매몰처리했다. 경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 농가에 최근 2주 동안 출입한 사료 운반차량, 분뇨처리 차량이 다른 축산농가 217곳을 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의 한 축사에서 7일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 윤한홍 경남도행정부지사(왼쪽), 하창환 합천군수(오른쪽) 등이 합천군 제2청사 구제역방역대책 종합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들 217농가는 주로 합천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김해 36농가·고성 27농가 등 도내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경북 일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축산당국은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에 감염됐는지 혈청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울러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경남도는 △전 시·군 구제역 방역상황실 설치·운영 △시·군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기관별 임무 부여 및 역할 수행 △주요 도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50개소 운영 철저 △우제류 사육농가 백신공급 및 농가 백신 구입·접종 독려 △역학 관련 농가 확인시 이동제한, 소독 시행 등 신속한 방역조치 △관내 축산시설, 축산 관련 종사자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 강화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관내 양축농가 등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 강화 △축산농장·축산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특히 전 시·군에 우제류 사육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합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해당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축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모임을 금하는 등 행정기관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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