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가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도의회가 심의 통과시키면서 종국을 향해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듯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안갯속에 감추어져 있다. 권한의 한계와 충돌이 그것이다. 경남도는 지역 공공 의료원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의료원 운영경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종일관 맞서왔다.

두 정부기관은 각각 독립인격체인가 하면 의료관련 업무에선 수직적인 연관선상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질적 개선과 수혜 확대는 국책과 맞물려있고 그런 관계로 국가 지원금이 영달됐다면 존폐 문제는 당연히 사전협의 아래 정부의 승인이나 하다못해 양해사항으로 이해돼 무리가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완료되고 병원 건물이 일반 행정청사로 탈바꿈될 위기에 놓이면서 100년 역사를 가진 서부경남 거점 공공의료원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의 운명을 맞았는데도 아직 그 의문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령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방침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후속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물살에 떠밀려 배가 떠내려가고 있지만 망연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권한이 있다고 백번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를 않은가. 실제 병원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고 직제와 편제가 공중분해 되고 나면 백약을 들이대도 그때는 늦다.

홍준표 지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의료복지 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볼모 잡힌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의 자율권을 높여줄 요량이라면 시비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가능한 한 자율성의 신장을 원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는 다만 경제논리로 처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국회도 국정조사를 열어 재개원을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보건복지부 역시 그걸 지지하고 있는 줄 안다. 애석하게도 그 같은 범정부적 관심사가 찻잔 속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 그건 정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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