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자 4면에 실린 '경남애니고 교사 구조조정 철회 요구' 기사 중 "경남애니고 교사들은 학력인정시설 직원이라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여서 공공운수노조에 속한다"는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경남애니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를 근거로 "학력인정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설립자와 교원의 사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