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도내 카페·음식점 영유아 동반 엄마 출입 제한

주부 한효진(35) 씨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한 카페에 들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주인이 "유모차는 들어오면 안돼요"라고 말했다는 것. 한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아이 엄마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

최근 영·유아를 대동한 엄마의 입장을 거절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아이 동반금지', '유모차 출입금지'를 내건 카페와 음식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입장은 다양하다. 영·유아를 둔 엄마는 당황하고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게 업주는 다른 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게 불편을 참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가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노은미(36·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애랑 같이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듯해 기분이 상한다"면서 "유모차가 들어가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애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데, 유모차 밖에 세워두고 들어가라는 종업원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고 털어놓았다.

황은주(31·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아기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데도 통제를 안하고 공공장소에서 기저귀도 갈고…. 좀 심하다 싶은 엄마들이 있다"면서 "그런 엄마들 때문에 그렇지않은 엄마들마저 출입금지 당하는 건 씁쓸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이 동반금지', '유모차 출입금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손님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김신영(31·김해시 장유동) 씨는 "아이가 떠들어도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서 "그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은아(27·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사실 아기가 울어서 분위기를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대부분 분위기 때문이다. 조용히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추구하는 카페도 일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가게 사장은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해시 율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아이가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테이블에 부딪혀 다친 경우가 있었다. 그걸로 문제가 커져서 아이 엄마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사장은 "카페에 소품이 많고, 비싼 편이다"면서 "애들이 만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아이동반금지'를 할지 고민 중이다"고 털어놓았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한 카페 사장은 "예전 근처에 있던 한 카페가 시끄럽다고 아이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 김민정 창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서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이는 자기조절과 자기통제가 약하므로 떠들거나 흥분을 할 경우 부모가 즉각적으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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