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동강 수변구역을 정부가 사들일 때 토지 취득·보상법에 따라 영업 손실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 법률(낙동강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토지매수로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토지 매수대상지역은 △밀양댐·남강댐 등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 본류 양안 1㎞, 1지류 양안 500m, 2지류 양안 300m 이내 지역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하되 땅과 영업 손실까지도 고려한 토지 매입이 가능해져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낙동강청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 토지 중 매수가 시급하거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현재까지 1225만 5000㎡를 사들여 439만 3000㎡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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