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신건강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에만도 막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가까이는 지난 5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민원인의 흉기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지 없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참담한 노동 여건에 대한 원성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대 광역시 복지공무원들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올해부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며 관련 사업을 도입하고 예산을 마련했다. 이 사업에서 경남도도 예산을 확보하여 1차 추경에서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은 그대로 문화복지위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경남도가 확보한 예산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는 도내 해당 공무원 1149명 전체의 정신건강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기초자치단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수혜를 볼 담당 공무원들이 코웃음을 칠 만한 수준의 예산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껏해야 전담 상담 인력 약간 명을 활용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사용 지침도 나와 있지 않아서 경남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남도가 일선 지자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국비에서 따낸 것으로 복지 공무원들을 챙기는 것처럼 생색낸다면, 자칫 현실을 호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예도 있다. 경남도도 무늬만 복지 공무원 돌봄인 국비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살까지 부르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을 서류 더미와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의 난맥상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제도의 근간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경남도에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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