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터에 실외데크 설치해 장사하는 주점·식당 많아…주민 소음 민원 속출

김해시 장유 율하로 주변 건물들이 주차장 터에 불법 건축물인 실외데크를 설치해 영업을 일삼는 등 이 일대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탓에 이 곳 주민들은 "업소 손님들이 실외데크에서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특히 요즘 여름철에는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지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주상복합형 빌라 형태의 건물이 많은데, 1층은 주점이나 식당 등 영업을 하고, 2~4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업주들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해 달라며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요청해도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처럼 불법 데크가 공공연하게 설치되는 것은 공무원의 단속 소홀도 있지만 불법 건축물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강제이행금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요인이다. 현행 관련법에는 주차장 터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면 1차로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제이행금 부과도 1년에 2회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강제이행금은 대부분 주차장 1면당 80만~90만 원 수준이다. 해당 건물 공시지가의 10% 범위 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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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지역에 있는 주상복합형 빌라./김구연 기자

이러다 보니 업주들은 단속돼도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강제이행금을 내는 편을 택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 빌라 1층에 들어선 식당·주점은 소규모가 많은데, 주차장 면적에 실외데크를 설치해 올리는 영업 수익이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행 강제이행금을 업주가 연간 올리는 영업수익보다 더 높게 부과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법 개정 없이는 '단속-시정명령-강제이행금 부과-납부-영업 재개'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 업주의 불법 구조변경 자진철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유 율하로 주변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건물 주차장 터에 실외데크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장유출장소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주차장 구조변경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해온 업소를 적발한 건수만 66건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장유출장소는 이 중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만 이미 18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조치와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주민 ㄱ(40) 씨는 "한 업소는 두 달 전 주차장을 없애고 실외데크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바람에 저녁마다 술집 손님들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인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창문을 닫고 지내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이어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한 달 전에 장유출장소에 두 차례나 전화로 민원을 신청했고, 시 홈페이지 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했으나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장유출장소 담당자는 "현행 강제이행부과금제도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불법 업주의 영업수익과 맞먹거나 더 높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단속과 영업재개'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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