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와 함께 밀양 표충사 땅을 수십억 원에 몰래 팔고 도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사무장이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표 판사)는 횡령, 전통사찰보존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ㄱ(67)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찰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주지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썼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결의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전 주지와 함께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표충사 소유 땅 25만 9160㎡(17필지)를 5명에게 31억 9900만 원에 팔고, 그 과정에서 땅 매각관련 임시총회를 한 것처럼 단체결의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 씨는 2012년 8월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올 1월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된 전 주지(60)는 밀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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