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 법인세율'소송 패소…법원 "부산시와 11억여 원 지급하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내린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재정지원금을 줄여서 줬다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패소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부산~김해경전철㈜이 부산시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11억 1586만 65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자는 2011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운임할인보조금 63억 5650여만 원(김해시 31억 6490여만 원)을 지급요청했으나 김해시와 부산시는 내린 법인세율에 따른 운임과 운영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56억 6280여만 원(김해시 27억 6050여만 원)만 지급했다. 또 2011년 운임수입보조금 147억 3120여만 원에 대해서도 바뀐 법인세율을 적용해 143억 900여만 원(김해시 91억 2590여만 원)만 줬다.

이에 사업자는 깎은 부분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실시협약 상 운임할인보조금과 운임수입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운임 수입은 불변으로 정해져 있다. 운영비용 변경분을 사업시행조건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지 않은 이상 법인세 인하에 따른 이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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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경전철./김해시 제공

김해시와 부산시는 "법인세율 인하로 원고의 운영비용이 감소했고 실시협약에 정한 운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따라 운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법인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운임 조정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사업시행조건 변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운임을 조정하거나 예상운임수입 기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경전철 MRG에 따른 운임수입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2년 2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개시 10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76%, 이후 5년 동안 74%, 이후 5년 71%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개정 법인세율 반영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김해시는 부산시와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1심 판결에서 지급금액은 11억 정도지만 20년간 줘야 할 운임수입보조금, 30년간 지급해야 할 운임할인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년 동안 줘야 할 운임수입보조금은 매년 평균 1042억 원에 달한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4 비율로 분담하는데 김해시 부담분은 매년 663억 원이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경전철 김경호 주무관은 "법인세율 적용과 관련해 민자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소송에서 정부가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며 "부산시와 공동대응 해왔는데 항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9월 17일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운행 전부터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예상운임수입 미달분을 막대한 김해시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골칫덩어리로 지목돼 왔다.

김해시민들이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불법이 없었고,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김해시이지 시민은 간접적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개통 시점 하루 17만 6358명이 경전철을 이용하리라 예측했다. 또 매년 1만 명씩 증가해 2014년 21만 1147명, MRG 지급 20년 기한인 2031년에는 32만 2545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잡았다. 그러나 개통한 2011년 하루 평균 3만 84명, 올해 7월 현재 4만 2343명 등 실제 이용객은 수요예측의 2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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