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바쁜 업무 때문에 잊고 있었다" 해명

남해군 창선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골프장)이 3년 넘게 불법으로 하천수를 취수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대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남해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을 운영하는 (주)한섬피앤디는 지난 2010년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대곡마을 인근의 대곡천에 15마력과 20마력짜리 수중모터 두 대와 송수관로 1000미터 규모의 집수정을 설치했다. 

집수정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치했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집수정이 불법 시설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집수정이 설치된 이후 하천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이 줄어들면서 조개 양식장이 피해를 봤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해군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주)한섬피앤디 측에 요구하면서 올해 2월 21일까지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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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인근 대곡천에 설치된 불법 집수정./허귀용 기자

그러나 (주)한섬피앤디 측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남해군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주)한섬피앤디의 불법적인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집수정이 설치된 대곡천 상류 쪽에도 골프장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고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이 시설 역시 2012년 허가받을 당시와 달랐다. 

남해군으로부터 허가받을 때는 동력장치 7.5마력, 굴착 깊이 100m이었으나 올해 2월 군과 지역 주민이 확인한 결과 동력장치 20마력, 굴착 깊이 140m로 애초 허가 때보다 규모가 커져 있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남해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역시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마을 지하수가 고갈되고 논의 물이 부족해 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해당마을의 한 주민은 "하천의 물이 말라 하천과 접한 갯벌에서 생산되던 우럭 조개의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며 "이 같은 불법 하천수 사용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남해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바쁜 업무 때문에 잊고 있었다. 특혜를 준 적은 없다"며 "조만간 불법 집수정은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섬피앤디 측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로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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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인근 대곡천에 설치된 불법 집수정./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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